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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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25년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재공고 (대형버스 , 캐딜락)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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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25년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재공고 (대형버스 , 캐딜락) 장의차량 운영협력업체의 모집은 장례식장 이용고객들의 장례편의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업체의 장의차량 모집을 통한 협력업체 운영으로 보다 저렴한 비용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운영상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시설 가. 위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나. 분향실 및 조객실 : 8실 다. 장의 차량 예상이용건수 : 대형버스 년 45건. 캐딜락 년 10건 2. 용 역 명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장의 차량 협력업체 선정 3. 운영선정업체 : 대형버스 1업체, 캐딜락 1업체(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및 제한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선정공고일 전일부터 공고마감 일까지 경기도에 사업자등록 및 차고등록을 필, 장의 차량의 차량번호를 부여 받은 차량으로서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경기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차)업체로 등록된 장의차 소유사업자 또는 법인 나. 장의 차량 운영사업을 함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그 사업경력이 2년 이상인 사업자(또는 법인) 다. 2014. 1. 1일 이후 생산된 대형버스(35인승)이상의 장의차량 또는 캐딜락 장의차량 1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 (또는 법인) 라.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또는 법인) 마. 기타 이천병원의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또는 법인) 바. 본 계약조건의 「이용고객에 대한 부당한 비용청구 금지」사항에 대해 그 이행을 서약하고 이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사업자(또는 법인) 5. 서류제출기한 : 2024. 11. 27. ~ 2024. 12. 03. 10:00까지 (5일간) 가. 접 수 처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행정과(지하1층) 계약담당자 나. 제출방법 : 본 협력업체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대표자 인감날인) 정해진 기일 내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6.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서류심사 :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 검토 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개별평가 하여 고득점을 득한 업체를 선정(대형버스, 캐딜락 각각 심사)하며, 본원에서 제시한 계약특수(일반)조건에 동의하는 업체를 최종 선정업체로 합니다.(고득점이(같은점수) 2개업체 이상 나올 경우 익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선정업체가 허위 등의 사유로 신청취소인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에는 차순위 선정업체로 합니다. 다. 선정결과는 이천병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며,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 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협력업체 참가신청 : 협력업체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 행정과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력업체 모집 참가신청서(병원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차고지등록증 사본 1부. 라.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마. 등록차량 사진(전면,측면,후면,내부시설) 1부. 바.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아. 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 자. 운전경력증명(무사고증명) 경찰서 발급본 1부. 차. 사업자명의 보유차량 현황(차량등록증등 증빙서류)각 1부. 8. 기타사항 가. 장례식장 협력업체 선정 관련 회계예규, 계약특수(일반)조건(본원작성서류), 협력업체 선정 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선정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 됩니다. 1) 제출된 서류가 부정ㆍ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계약된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후 이천병원장의 차량 관련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병원 행정과(☏031-630-44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우편을 통해 제출 할 경우에는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