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4-19호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공고명 |
2025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역 계약 시장조사[견적] 제출 공고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gpmc8190@medical.or.kr)로 제출 |
제출기한 |
2024.09.03. 12:00 ~ 2024.09.12. 12:00(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관고동)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 |
견적개봉일시 |
2024.09.12. 16:00 이천병원 행정과 |
계약기간 |
2025.01.01 ~ 2025.12.31. |
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별첨서류 참조
4. 기타사항
가. 자료 작성 시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확인하고, 품목별 단위를 기준으로 시장조
사서 견적 단가 또는 총액 견적서를 작성
나.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다. 입찰진행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참가
라.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G2B(나라장터) 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 이천병원 입찰공고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 031-630-441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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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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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부패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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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
2024. 09. 03.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 재무관
[별첨1]
그룹별 시장조사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
참가자격 |
제출서류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
MRI유지보수 위탁 용역 |
가. 공고일 기준 PHILIPS ACHIEVA 1.5T MRI System 사양의
유지보수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나. 당원이 보유한 MRI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소유한 업체 |
1.유지보수 견적서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유지보수 제안서 1부
4.담당자 명함 |
의료영상 원격판독 위탁 용역 |
가. 당원에서 운용중인 인피니트PACS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업체(팍스버전 3011.3)
나. [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5373) ]업종 또는
[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5374) ]업종 또는
[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5375) ]업종 또는
[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537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1.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시장조사서(견적)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
의료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
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 신고를 필한 자
- 조달청 G2B분류번호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으로 등록된자
- 폐수배출시설(세탁시설)설치허가를 필한 자
- 병동근무자의 근무복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
복」의 세탁운영이 가능한 자로 의표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복의 입출고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
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1.시장조사서(견적)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관련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4.담당자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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