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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주류 시장조사서(견적) 제출 공고

2023.11.09


경의이 공고 제2023 - 26
 
2024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주류
시장조사서(견적) 제출 공고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공급할 주류 구매계약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오니 계약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리스트(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료
. 물품구매 시장조사(견적)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 종합주류도매업 허가증 사본(원본대조 필)

2. 견적제출가능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이천시에 소재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를 소지한 업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 배정계획서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제출방법 : “모두 제출
.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별 단가 및 단가총액을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 발송(gpmc7019@medical.or.kr) A4 용지로 출력(인쇄)하여 업체(대표자)직인 날인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는 장과 장 사이에 업체 간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기한 : 2023.11.09.() 15:00 ~ 2023.11.20() 15:00 까지
.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우편을 통해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5. 제 출 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행정과(지하1) 계약담당자
 
6. 유의사항
.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및 내용, 단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단가 (부가세 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 하오니 법률을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정하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소지하고 유흥음식업소 주류 납품이 가능한자(소주는 업소용으로 제한합니다)

 
7.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행정과 (031-630-4405)로 문의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경기도의료원 규정에 의거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및 경기도의료원홈페이지 (http://www.medical.or.kr) 입찰공고 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4조 및 제9(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3118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