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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24년 상반기 급식재료(부식 및 육류) 시장조사(견적) 제출 재공고

2023.10.06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24년 상반기 급식재료(부식 및 육류) 시장조사(견적) 제출 재공고
 
공고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3-1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급식재료(부식 및 육류) 구매계약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오니 식품판매업 허가 업체는 취급 물품에 대하여 시장조사리스트(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자료
급식재료(부식 및 육류)시장조사(견적)리스트 : 2024년 상반기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자
.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식품 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업종코드:4007)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냉동·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필증, 차량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 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차량내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 할 수 있는자
.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내역은 계약시 제출
.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6개월/1회 갖추고 있을 것)

3. 계약기간 : 2024.01.01.~2024.06.30.(6개월)

4. 제출방법 : “” ~ “모두 제출
. 첨부된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품목별 단가 및 단가총액을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후(gpmc7019@medical.or.kr) A4 용지로 출력(인쇄)하여 업체 (대표자) 직인 날인 후 밀봉하여 우편 또는 직접 내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는 장과 장 사이에 업체 간인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명함 각 1.

5. 제출기한 : 2023. 10. 06.() 15:00 ~ 2023. 10. 17.() 15:00까지
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우편을 통해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6. 제 출 처 : 이천시 경충대로 2742(관고동)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행정과(지하1)

7. 유의사항
. 자료 작성 시에는 품명, 규격 및 내용, 단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각 품목의 단위당 견적단가(부가세 포함)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오니 법률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의 반환이나 내용 변경은 일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행정과 (031-630-4405)

9. 기타사항 : 당원 내부 규정에 의하여 급식재료 구입 입찰과 관련한 일정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및 당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이천병원 입찰공고란에 게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4조 및 제9(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3100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