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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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 안내 리스트 - 분류,항목(명칭,코드.구분),가격정보(비용,최저비용,최고비용,치료재료대포함여부,약제비포함여부),특이사항,최종변경일 제공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치과치료재료 arch-bar(1악당) NPIS0003 10,000 20210101
치과치료재료 Denture case 2,520 20210101
치과치료재료 Stent B(홀당) 80,000 홀당산정 20210101
치과치료재료 교정용밴드 5,000 20210101
치과치료재료 Nylon resin splint(1치당) 36,000 20210101
치과치료재료 Wall 10,000 20210101
치과치료재료 치실(waxed Floss 50yd) 3,330 20210101
치과치료재료 Silastic sheeting 50,000 급여기준외성형시술시사용 20210101
치과치료재료 틀니칫솔 9,100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