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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제도

2024.07.18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6.jpg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7.jpg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8.jpg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2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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