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련 근 거 |
의료법 제17조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대리처방 요건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
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
1. 환자의 직계존속(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3.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자녀, 손자의 배우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1.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예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확인서(14세 미만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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