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 안내 리스트 - 분류,항목(명칭,코드.구분),가격정보(비용,최저비용,최고비용,치료재료대포함여부,약제비포함여부),특이사항,최종변경일 제공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
변경일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진단서 진단서 PDZ010000 한글(일반) 10,000 20210101
진단서 업무적합성 평가 PDZ010000 15,000 20211208
진단서 업무관련성 평가 PDZ010000 50,000 20211208
진단서 진단서 PDZ010001 건강진단서 20,000 검사비용은 별도임 20210101
진단서 진단서 PDZ020000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0,000 20210101
진단서 영문진단서(일반) PDE010001 영문 2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0210101
진단서 상해진단서 PDZ020001 전치 3주이상 15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30301
진단서 상해진단서 PDZ020002 전치 3주미만 10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3] 20230301
진단서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6] 20210101
진단서 시체검안서 PDZ040000 30,000 검안료 별도 20210101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PDZ050000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서식8] 20210101
진단서 출생증명서 PDZ060000 퇴원시 무료, 퇴원이후 발급시 산정 3,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서식7] 20210101
진단서 장애진단서 PDZ070001 신체적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20210101
진단서 장애진단서 PDZ070003 후유장애 100,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서식 3] ※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20210101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PDZ170000 1,000 20210101
진단서 병사용진단서 PDZ080000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20210101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PDZ100000 15,00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 21]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 별지[서식 3] 20210101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사본 PDZ110101 의무기록사본 1~5매(장당) 100 1장당 20210101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사본 PDZ110102 의무기록사본 6매부터(장당) 100 1장당 20210101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사본 PDZ110101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