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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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기준 제증명료 변경 안내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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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034호 (2021.2.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에 의거하여 제증명료가 10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니 발급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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