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20-03호
2020년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 참여자 모집 재공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전일제)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임용일 부터 ∼ 2020년 12월 31일
▢ 근무시간 : 임용 월부터~12월말 주 40시간 / 1일 8시간 근무(월~금, 주5일)
※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사업 운영
▢ 근무내용 : 미화원 업무 및 세탁업무 보조
▢ 근 무 지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보 수 : 월 1,795,350원
※ 4대 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분야 별 모집인원 : 2명
병원명 |
주소 |
모집인원 |
해당업무 |
비고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이천시 경충대로 2742(관고동) |
2명
(중증장애인) |
미화원 업무 및 세탁업무 보조 |
|
※ 해당업무의 경우 배치기관 및 최종합격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공고 기간 : 2020.01.28.(화)∼ 모집인원 확보 시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누락 시 불인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토·일 제외
▢ 접 수 처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문의) ☎ 031-630-4400, 4401
▢ 면접기간 : 2020.02월 중 (면접은 지원병원에서 실시, 일정 개별 통보 예정)
▢ 최종선발 : 2020.02월 중 (개별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선발점수)
※ 타 지자체(시·군·구)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시·군·구 일반형·복지일자리·특화형일자리 등)과
중복신청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시 신청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지원병원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서식2,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서식3, 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9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 참고용으로만 활용)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여성가장 제출서류 >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발견될 경우 참여가 제외(중단)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홈페이지(병원소식-채용정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행정과(TEL. 031-630-4400, 44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01 월 28 일
경 기 도 의 료 원 이 천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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