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진료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채용정보

2020-03호 2020년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참여자 모집 재공고

2020.01.23


공고번호 : 2020-03
 
2020년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전일제) 참여자 모집 재공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전일제)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임용일 부터 20201231
근무시간 : 임용 월부터~12월말 주 40시간 / 18시간 근무(~, 5)
※ 「2020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사업 운영
근무내용 : 미화원 업무 및 세탁업무 보조
근 무 지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보 수 : 1,795,350
4대 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분야 별 모집인원 : 2
 
병원명 주소 모집인원 해당업무 비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천시 경충대로 2742(관고동) 2
(중증장애인)
미화원 업무 및 세탁업무 보조  
해당업무의 경우 배치기관 및 최종합격자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모집공고 기간 : 2020.01.28.()모집인원 확보 시 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누락 시 불인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시 토·일 제외
접 수 처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문의) 031-630-4400, 4401
면접기간 : 2020.02월 중 (면접은 지원병원에서 실시, 일정 개별 통보 예정)
최종선발 : 2020.02월 중 (개별 통보 예정)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선발점수)
타 지자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구 일반형·복지일자리·특화형일자리 등)
중복신청 불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시 신청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지원병원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서식2, 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서식3, 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9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면접시 참고용으로만 활용)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2,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여성가장 제출서류 >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5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발견될 경우 참여가 제외(중단)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홈페이지(병원소식-채용정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행정과(TEL. 031-630-4400, 44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8
 
 
 
경 기 도 의 료 원 이 천 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