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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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리처방 관련 안내

2020.02.28


관 련 근 거 의료법 제17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
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1. 환자의 직계존속(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3.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자녀, 손자의 배우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1.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예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확인서(14세 미만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