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식
경기도의료원은 최상의 진료로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노동이사제 선거일정 공고 및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2.13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선거일정 공고(첨부파일 참조)

노동이사 임명 및 자격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참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e412d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2pixel, 세로 700pixel 노동이사 선거일정 공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a4bbf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1pixel, 세로 316pixel
 
 
1. 선출인원 : 노동이사 후보자 2(모집인원 1명의 2배수)
 
2. 선거권자 :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 선거관리규정14
- “사용자지위의 비노조원 근로자(과장 등)도 선거권 부여
 
3. 입후보자 요건 :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 모집공고참고
 
4. 선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선거공고일 2020.02.16() ~ 02.24()  
후보자추천 선거인 명부공고 2020.02.25.()~02.27()  
이의제기 2020.02.28.().~03.03()  
모집공고(후보등록) 2020.03.09.()~03.16()  
자격 심사 및 후보자 확정 2020.03.17.()~03.18.()  
선거운동 후보등록일부터 선거전일자정까지  
선거투표 2020.03.23.()~03.24()  
결과공고 2020.03.26()~03.27()  
 
선거진행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변동 가능
 
5. 선거방법
- (투표원칙)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및 근로자 11투표
- (투표방법) 전자투표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 활용)
PC 또는 스마트폰 접속을 통한 투표 실시, 자세한 투표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6. 개표방법 : 위원장 개표 선언 후 선관위 위원 참관 하에 투표 결과 개표
선관위 위원 전원 참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노사대표위원 각 1명씩 참관
 
7. 결과공고 : 개표결과 득표수가 1, 2위인 후보자를 선관위 의결 후 당선공고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순위 결정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정책기획팀 031-250-8823)로 문의
 
2020021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b4bf7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4pixel, 세로 473pixel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 후보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