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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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인명부 공고 및 이의제기 관련 안내

2020.02.28


□ 선거인 명부공고 및 이의제기 기간
❍ 2020.02.25.~02.27 :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 후보자추천 선거인 명부 공고
❍ 2020.02.28.~03.03 : 후보자추천 선거인 명부 이의제기
 
□ 관련사항 안내
◆ 선거인명부
❍ 선거인 명부는 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 전체 직원 중 선거권 대상자 1,567명 임. (이의제기 신청을 통하여 인원 변동 가능)
- (공고 장소) 선거인 명부 공고는 행정과에 비치하며, 열람을 희망하는 직원은 행정과 직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열람 가능
* 각 병원 행정과에서는 선거인 명부 휴대폰 번호, e메일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철저 요망.
 
◆ 이의제기
❍ 선거인 명부를 열람 직원 중 선거권자(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번)의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선거권자 본인이 작성하여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직원 또는 타 병원 인사발령, 대체근로자(육아휴직, 병가 등) 일용직, 파트타임 직원 등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도록 다시한번 확인 후 기존 제출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사전 e메일,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기한) 2020.02.28.~03.03(화) 16시까지 : 제출 gpmc1076@medical.or.kr 메일 또는 전자우편(의료원 정책기획팀 이동윤)
 
□ 기타사항
◆ 노동이사 후보 희망직원
❍ 경기도의료원 노동이사 입후보자 지원을 희망하는 직원은 선거관리규정 제8조(입후보자 등록)에 따라 선거권자의 5%이상 추천을 받아야 함에 따라 후보자 선거인 명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