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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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CCTV 설치관련 의견수렴 안내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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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포 제 2019-01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공고 내용에 대한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불법의료행위 예방 및 환자(신생아) 권리보호 2. 설치·운영 세부계획 : 붙임1_『경기도의료원 신생아실 현황 및 CCTV설치 추진 계획』 참조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시 행 청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5.공고방법 : ○포천병원 홈페이지 (http://www.medical.or.kr/_pc_gpmc/) // ○원내 게시판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12. 16. ~ 2019. 12. 27. (13일) 7. 설치장소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 8. 촬영범위 및 시간 ○ 신생아실 내부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9.12.16. ~ 2019.12.27)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_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신생아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 또는 팩스(FAX 031-539-9300) 라. 보내실 곳 : 우11142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신읍동)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행정과 시설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행정과 시설팀(☎ 031-539-9489)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