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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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2025년 10월 기준 제증명료 변경 안내

2025.10.29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034(2021.2.5.)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제증명료가 101일자로 변경되었으니 발급시 참고 바랍니다.
 
연번 서류명 코드 현재단가 조정금액안
01 일반진단서 y001 10,000 20,000
02 제증명서 사본 y011a 500 1,000
03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신체적장애)
<<뇌병변 장애진단>>
y017d 20,000 15,000
04 .퇴원확인서(병명X) y021 500 3,000
05 통원확인서(병명X) y026 500 3,000
06 수술확인서(병명X) y021b 500 3,000
07 입원사실증명서 y033 500 3,000
08 치과 진료확인서(질병코드포함) y037 신설 20,000
09 진료기록영상(DVD) y034 신설 20,000
10 진료기록부사본(1~5) copy 100 1,000
11 진료기록부사본(6~ 장당) copy2 신설 100
12 진료확인서(진단명없음) y028 신설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