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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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CCTV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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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목적 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나. 환자, 보호자, 직원 등 안전을 위한 범죄(도난)예방 등 3. 설치내용 가. 설치 대수 : 총 192 대 나. 설치 장소 : 신축병원 지하2층 ~지상6층 4. 의견수렴기간 : 2019년 1월 14일 ~ 2019년 1월 21일 5.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 성하여 이천병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636-7500) 나. 보내실 곳 : (17366)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이천병원 행정과(031-639-487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경 기 도 의 료 원 이 천 병 원 장 |